생활 상식
Life in DE 2006. 5. 25. 04:30 |<자전거를 탈때>
1. 보행자전용도로(Fussgaengerzone)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2.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다면 마찬가지로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달릴때는 자동차 주행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한다. (전용도로가 있을 때 차도로 달리지 말것)
4. 특별히 제작된 것을(유아시트) 제외하고는 1인용이라서 2인이상이 타고있다면 벌금대상.
1. 보행자전용도로(Fussgaengerzone)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2.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다면 마찬가지로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달릴때는 자동차 주행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한다. (전용도로가 있을 때 차도로 달리지 말것)
4. 특별히 제작된 것을(유아시트) 제외하고는 1인용이라서 2인이상이 타고있다면 벌금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