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Life in DE 2006. 5. 25. 04:30 |
<자전거를 탈때>
1. 보행자전용도로(Fussgaengerzone)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2. 자전거 주행중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넌다면 마찬가지로 보행자 처럼 걸어야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달릴때는 자동차 주행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한다. (전용도로가 있을 때 차도로 달리지 말것)
4. 특별히 제작된 것을(유아시트) 제외하고는 1인용이라서 2인이상이 타고있다면 벌금대상.
Posted by k3mi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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